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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 공익법인으로 지정

KSO, 공익법인으로 지정

KSO(사단법인 한국군사랑모임, https://kso.kr)가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과하여 2024년 6월 28일부로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었다.

(기획재정부 공고 바로가기)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KSO는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이나 법인이 KSO에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면 기부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KSO는 앞으로 공익단체로서, 법인 설립의 목적인 
△국군 장병의 사기와 복무여건 증진의 지원 
△군인 가족 복지 증진의 지원 
△군부대 주둔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한다. 

이러한 봉사의 과정에서 KSO는 또한 공익법인 관련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비영리법인의 정체성과 투명성을 명확하게 정립해갈 예정이다.

KSO의 공익단체 지정과 고시를 성원해주고 준비해주신 KSO 임원진과 후원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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